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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제·등록제 단계적 시행
미등록 가축사육 과태료 부과 … 허가대상 농가 기간 확인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08월 02일
|  | | | ⓒ 횡성뉴스 | | 횡성군은 정부지침에 따라 내년 2월 22일까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단계적으로 가축사육업 일제 등록을 추진한다.
구제역·AI 등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가축사육업 등록제 확대에 따라 소 300㎡, 돼지, 닭, 오리 50㎡ 이하 농가 및 사슴, 양, 거위, 칠면조, 타조, 꿩 사육농가가 등록대상이며, 1차적으로 횡성군은 축산관련종사자 농가 교육 이수한 560농가에 대하여 2013년 8월 말까지 사육현황 확인 후 등록 처리를 하게 된다.
전체 등록대상이 733농가인 만큼 하반기(11∼12월) 추가로 농가 교육 실시후 등록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무허가 가축사육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미등록 가축사육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해당 농가는 반드시 관련 절차에 따라 허가나 등록하고 가축을 사육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축산과 축산경영담당(☎340-24462)로 문의 하면된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08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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