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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적극 동참을!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8월 02일
경찰청에서는 8월 1일부터 교통사고를 줄이고 새로운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한 후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교통사고를 내지 않으면 1년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되며 운전면허 정치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 점수만큼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서약기간 중 운전자가 준수해야 될 실천내용은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통고처분, 과태료처분과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고 안전운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운전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벌점초과로 정지내지는 취소처분을 받게 되어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으나 마일리지가 적립되어 있을 경우는 취소(누적점수 121점 초과)나 정지(40점 초과)처분을 면할 수 있는 특혜를 받을 수 가 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중 교통사망사고 1위로 교통문화에 있어서는 아직도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모두가 운전 중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여유를 갖고 양보하는 미덕을 갖는다면 조기에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횡성경찰서 민원실 경위 양승복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8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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