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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직불제 신청하세요

한우농가 대상으로 오는 9월 21일까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8월 02일
ⓒ 횡성뉴스
횡성군은 한·미 FTA 발효에 따라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9월 21일까지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을 받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에게 가격 하락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 농가는 지난해 3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우를 도축 출하했거나 같은 기간 송아지를 10개월령 이전에 최초로 출하한 실적이 있는 농가다.

지급 단가는 한우는 마리당 1만 3,396원, 송아지는 5만 7,353원으로 지원한도는 개인 3500만원, 법인은 5000만원이다.

군은 한우 피해 보상과 함께 폐업지원제도 실시한다. 폐업지원제는 한우 농가가 경영이 어려워 폐업하는 경우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한우를 2두 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신청대상이다.

지원단가는 두당 비육우 49만 2천원, 번식우 41만 7천원으로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장주는 지급일로부터 5년간 한우를 사육할 수 없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8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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