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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불편 해소 위해 군비로 매입해 인도 확장? 그러나 인도 점령 여전

횡성농협 앞 인도변 불법노점상으로 인해 통행불편 강력한 단속 아쉽다
이주보상금 지급 받은 일부 노점상 물건 적치 버젓이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8월 02일
ⓒ 횡성뉴스
보행자의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집중단속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횡성군은 지난해 횡성농협에서 등기소 앞 커브 인도 폭이 좁아 도로 코너 및 인도 확장을 목적으로 인근 건물을 매입하고 이주 보상금까지 지급했다.

하지만 지금 또 다시 커브 인도에 이주 보상금을 지급받은 일부 노점상들이 물건을 내 놓고 장사를 하고 있어 인도 폭이 좁아져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며 행인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건물을 매입한 부서인 도시행정과에서는 그 당시 매입만 했을 뿐이지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서 조항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점상 단속 담당부서인 건설안전과 담당자는 최근에 단속을 한 적은 있지만 계도만 했을 뿐 행정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민 김모씨(횡성읍)는 “횡성농협을 이용할 때마다 이곳을 자주 지나가는데 통행에 항상 불편을 겪고있다”며 “이곳을 횡성군에서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거리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면 뭐 하러 군비를 들여 매입했느냐”며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군에서 매입했다면 강력한 단속을 해서라도 인도를 막는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 이모씨(횡성읍)는“농협주변이 인도도 없이 물건적치로 불편했었는데 어느날 건물이 철거되고 인도가 깨끗하게 되어 군에서 주민 위한 행정을 펼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되었다”며 “이럴 것 라면 뭐하러 보상금을 주었냐며 이는 예산만 낭비 한 것”이라며 “아무리 영업도 중요하지만 그 누구도 인도를 가로막는 영업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8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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