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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대가성 없는 금품 수수도 형사 처벌된다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무회의 통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8월 08일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알선·청탁문화와 관행적인 금품수수를 근절하고, 공직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제정을 추진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법안은 당초 2011년 6월 국무회의에서 그 입법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후 공개토론회, 학술대회 등을 통해 국민과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의 선진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마련한 것으로 2012년 8월에 입법예고 되었다.

이후 정부입법 과정에서 정부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모호한 부문을 정비하고 위헌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등 관계부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번에 정부안이 확정되었다.

확정된 정부안을 보면 누구든지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에 대해 부정 청탁하는 것을 금지했다.

부정청탁은 공직자가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의 청탁 또는 알선행위로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도 법률안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부정청탁의 개념을 법안에서 명확히 했다.

부정청탁에 대해서는 제3자가 개입하는 부정청탁만 과태료로 처벌토록 하고 이해관계자 자신이 직접 제기하는 청원, 민원 등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해 국민과의 건전한 의사소통이 저해되지 않도록 했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고 거듭되는 경우에 신고하도록 했고 소속 기관장은 해당 공직자가 부정청탁과 관련되는 직무에 참여하는 것을 일시 중지하거나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는 등 공직자가 부정청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관리장치도 마련했다.

또한 공직자는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공직자는 직무관련이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금지금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등도 공직자와 동일한 제재를 받게 되고 공직자의 가족이 금품 등을 받은 것을 알고도 반환·인도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직자를 제재하도록 했다.

공직자는 금지된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제공자를 알 수 없어 반환이 어려운 경우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는 등 금품수수에 대한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특히 공직자의 가족, 친족이 직무관련자가 되는 등 공직자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척, 기피, 회피 등의 관리절차를 따라야 하며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신규로 임용된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재직하던 민간기업 등에 특혜를 제공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부문 재직시의 활동사항을 사전에 신고·관리토록 하고 이해관계 있던 고객 등과 재정보조, 인·허가, 조세부과, 수사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의 수행을 제한했다.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일시 중지하거나 직무대리자 지정 또는 전보 등의 조치를 하는 관리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을 자신이 근무하는 소속기관 등에 특별채용하거나 수의계약을 통해 가족 등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이 금지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거래하는 등의 거래도 제한된다.

또한, 직무관련자에게 대가를 받고 비공식적으로 자문을 해주거나 직무와 충돌될 수 있는 이해단체, 협회 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것 등도 금지된다.

예산·공공물품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공직자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받는 것과 공직자의 직위·소속기관명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부동산 개발정보·금융정보·단속정보 등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했다.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우리사회의 관행적으로 용인되어 온 청탁과 연고문화 등을 근절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244개의 지방자치단체와 824개의 공직유관단체 등 전체 공공기관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업무수행 절차를 개선토록 해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법안은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알선·청탁문화와 관행적인 금품수수를 근절하고 공직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8월 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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