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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주민세 1억 8,945만 5천원 부과

위택스, 가상계좌, 은행 CD/ATM 납부 가능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8월 15일
횡성군은 2013년도 정기분 주민세로 모두 2만 2건에 1억 8,945만 5천원을 부과 고지했다.
정기분 주민세 과세대상은 매년 8월 1일 기준 현재 횡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 현재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전년 1만9,493건에 1억9,956만원 부과액 대비 1000여만원이 감소하였다.

금년도 횡성군은 개인균등 주민세 1만 8,301건에 9150만 5천원, 개인사업장 주민세 992건에 4,960만원, 법인사업장 주민세 709건에 4,835만원을 부과했으며 납부기한인 9월 2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CD/ATM기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청정녹색도시 횡성을 지향하는 만큼,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나 가상계좌 납부 및 은행 CD/ATM기 이용(신용카드 삽입 후 이용 가능)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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