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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상시 단속
순찰선으로 보다 빠른 기동성 확보 … 불법어로 행위자 엄중한 행정조치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08월 30일
|  | | | ⓒ 횡성뉴스 | | 횡성군이 순찰선을 이용해 횡성댐 상수원 보호구역 상시 단속에 나선다.
군은 횡성군과 원주시의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횡성호의 안전한 식수공급과 관리를 위해 총 4000여만원을 들여 90마력, 평균 시속 55킬로미터 기능의 보트 1대를 구입해 지난달부터 횡성댐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어로 행위 단속을 시작했다.
이번 순찰선 단속은 휴가철과 단풍철 불법 어로행위가 성행하고 횡성댐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어로행위가 주로 차량 접근이 힘든 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보다 빠른 기동성 확보로 불법 어로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횡성댐은 갑천면 대관대리 횡성댐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갑천면 매일리 등 6개리에 걸쳐 면적 8,728,400㎢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한편 적발시 수도법 제83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27조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순찰선을 활용해 불법 어로행위 뿐 아니라 보호구역 내 불법 어구 설치 단속 및 수거활동과 식수원 관리를 위한 자연 정화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며 “단속에 적발된 불법 어로 행위자에 대해 수도법과 내수면어업법을 적용하여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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