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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식 체결

청일파출소·청일면사무소 지속적인 홍보활동 펼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8월 30일
ⓒ 횡성뉴스
청일파출소(소장 박영찬)와 청일면사무소(면장 김옥환)는 지난달 28일 면사무소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를 작성하고 1년간 서약내용을 실천할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되는 제도이다.

만약 서약내용을 실천한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양 기관은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는데 적극 동참하고 많은 면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더 많은 운전자들이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청일파출소는 제2회 횡성더덕축제장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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