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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 발의

경찰의 직무범위 국제협력 및 대테러작전 수행 근거기준 명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9월 16일
황영철 의원(횡성·홍천,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은 지난 13일 국제협력 및 대테러작전의 근거기준을 경찰법상 ‘국가경찰의 임무’,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직무의 범위’에 추가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국제협력을 위한 개별적 수권조항을 마련하는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경찰은 증가하는 국제적 치안수요에 대응하기위하여 광범위한 국제협력을 펼쳐왔으나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시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국제적으로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대테러작전을 경찰작용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명확한 근거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찰의 국제협력 및 대테러작전 수행의 근거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증가하고 있는 국제치안수요와 대테러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인 만큼 이번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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