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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부주의로 화재 발생 7.5% 차지

화재 발생할 경우 과태료 부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9월 27일
ⓒ 횡성뉴스
횡성소방서는 용접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최근 4년간 관내에서 발생한 용접불티에 의한 화재는 33건으로 전체 화재 443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축사, 공장 등 산업시설에서 14건이 화재가 발생했으며 용접작업 부주의는 중요한 화재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횡성소방서 관계자는 “용접·용단작업 때 작업장 주변 10m 이내 가연물 제거조치, 불티비산 차단조치, 5m이내 소화기 비치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용접 관련 화재의 대부분이 이러한 안전수칙을 위반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용접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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