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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하반기 구제역 일제 예방백신 접종

미실시 농가 적발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축산정책자금 불이익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10월 04일
강원도는 2010년도부터 시행중인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우제류 가축 479,300두(소 27만 4,000, 돼지 19만8200, 기타 7100)에 대한 하반기(10월∼11월)일제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일제접종은 지난 4월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 한 소, 염소, 숫퇘지 전 두수와 2∼3개월령 새끼돼지, 분만 3∼4주전 어미돼지에 접종한다.

소규모(소 50두, 돼지 1천두 미만) 농가에 대하여는 백신이 무상으로 공급되고, 전업규모(소 50두, 돼지 1천두 이상) 농가에 대하여는 구제역 방역의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으로 농가에서 백신비용의 50%를 부담한다.

강원도는 도내 우제류 전 농가에서 철저한 일제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백신 공급을 담당하는 시군 및 지역축협에 구제역 일제 백신접종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한돈협회 등 축산관련 협회에도 회원들의 올바른 백신접종을 홍보토록 독려하였다.

아울러, 강원도는 구제역 백신접종 점검을 강화하여 접종 미실시 농가가 적발될 경우 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② 축산정책자금 선정 시 불이익, ③ 동물약품(써코백신 등)지원 제외, ④ 살처분 보상금 대폭 삭감 등 강력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강원도는 지속적으로 구제역 백신을 철저히 추진하여 2015년까지 예방접종 청정화 단계를 유지하고, 2016년 이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백신 비접종 청정지역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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