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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폭력 없는 사회!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10월 04일
가정 내 폭력을 흔히 있을 수 있는 지극이 일상적인 일로만 여기던 것을 언제부터 여기에 ‘범죄행위’란 이름을 붙이게 되었을까? 정확히 30년 전, 1983년 여성의 전화가 창립되면서 우리사회에 문제화되기 시작했고,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면서 가정폭력 문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가정 내 부부라는 특성상 사건직후 분리부터 사후관리까지 사건처리에 매우 유동적이고 감정적 소비가 많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권한은 점점 더 확대되고 그에 대한 기대와 책임감도 높아졌다. 현재 경찰은 초기 출동에서부터 가정폭력의 제지, 응급치료, 상담연계, 보호 장소를 제공하고 심한 경우 긴급임시조치로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경찰은 예전과 달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으로 가정폭력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올해 들어 경찰에 적발된 가정폭력 가해자는 7개월만에 1만명을 넘어섰고, 재범률은 절반수준으로 떨어졌다.
재범률 감소를 위해 경찰은 가·피해자를 심층 면담하고 리콜서비스를 진행중이다. 그리고 가정폭력 현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상습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접근금지 강화를 위해 ‘임시조치 신청’을 의무화했다.
또한 오는 2014년 1월 31일부터 경찰의 가정폭력 조사 및 현장출입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그동안 경미한 가정폭력 사범에 대해 공소권 없음 또는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하던 것을 이젠 가정폭력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자는 초범이나 재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이 경미해 단기적인 교육으로 가정폭력 교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작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된 여성의 수는 120명이라고 한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숫자는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통계 낸 수치라고 한다. 반면, 살해된 남성 중 약 16%가 자신의 배우자나 이성파트너에 의해 죽음을 당하였는데, 이 중 남성의 폭행에 ‘대항적 반응’으로 살해한 사건이 35%나 된다고 한다. 이는 가정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자료라 하겠다.
더 이상 가정폭력은 칼로 물베기의 부부싸움이 아닌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무엇보다도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전 국민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단기간의 노력으로 이뤄낼 수 없는 것이기에 각 관계부처 및 시민단체가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 국민의 노력으로 폭력에 관용적인 사회문화를 개선하여 가정폭력이 근절되기를 바란다.
횡성경찰서 생활안전계 순경 원윤주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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