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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농가 피해보전직불금 1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지원단가 두당 비육우 49만 2천원, 번식우 41만 7천원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10월 11일
|  | | | ⓒ 횡성뉴스 | | 횡성군은 한·미 FTA 발효에 따라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한우 농가의 지급 신청 접수된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내용에 대해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지난달 신청 받은 피해보전 직불제 2,996명 13,009두, 폐업보상지원 181명 2,894두가 되며, 신청자 심의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면 정부의 최종 심의 후 연내에 지급된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에게 가격 하락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지원단가는 두당 비육우 49만2천원, 번식우 41만 7천원으로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장주는 지급일로부터 5년간 한우를 사육할 수 없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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