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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 체납액 7억 5400만원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10월 21일
ⓒ 횡성뉴스
횡성군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 방안으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난 14일부터 15일 2일동안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했다. 횡성군은 징수담당외 2명으로 영치반을 구성하고 자동차세 2건 이상 차량에 대해 번호판영치, 자동차세 징수촉탁 협약에 의거 4회 이상 고질적 관외 체납차량를 단속하고 1회 체납한 차량은 경고장를 차량에 부착하였다. 한편 횡성군 자동차세 체납액은 7억 5400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영치의 날을 운영하고 5월과 11월은 특별 영치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등 자동차세 체납액징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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