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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계약 전‘안전정보’꼭 조회하세요!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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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을 수학여행이나 단풍놀이 등을 위해 전세버스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전세버스 안전정보 조회 서비스(www.ts2020.kr/팝업존)에서 운전자격 취득 여부, 차령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계약하면 훨씬 안전한 여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충주 전세버스 화재 등 크고 작은 전세버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수학여행 전세버스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안전정보 조회 서비스를 모든 전세버스 이용자에게 확대하고 단체수송 버스들의 대열운행 금지를 각급 학교에 요청하는 등 가을 행락철 전세버스 사고 줄이기 대책을 내놓았다.
가을철인 10월∼11월에는 수학여행, 단체관광 등 계절적 특수로 인해 연간 전세버스 사고의 22.6%가 발생하는 등 사고 빈도가 매우 높다
이들 사고의 대부분은 대열운전, 휴식시간 없는 과로운전, 음주운전, 무자격자 운전 등 운전자 안전과실에 의한 것이 그 원인이다.
국토교통부의 행락철 전세버스 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현재 수학여행 전세버스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안전정보 조회서비스를 외국인 관광객, 동네 산악회 등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게 확대할 계획이다.
급정거 등 돌발 상황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대열운행을 금지하기 위해 도로공사, 고속도로 순찰대 등과 협조하여 안전거리 유지 등을 지도한다.
이와 함께 각급 학교에서 전세버스 업체에 대하여 수학여행단의 대열운행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부에 협조 요청도 할 계획이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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