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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용 한우 속여 판매한 춘천지역 축협 직원 검거

도내 급식용 납품하는 대규모 조합 수사 확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11월 01일
강원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국거리용으로 선호하는 한우 양지의 물량이 부족하자 앞다리, 목심 부위를 절단하여 포장 후 양지 개체번호 및 등급 라벨을 부착하여 50여개 학교에 급식용으로 납품하고, 급식용으로 납품받은 한우 정육을 거래명세서 발급 없이 식육판매영업장으로 반출하고, 식육판매 영업자는 위와 같이 거래내역서 작성 없이 반입한 후 무자료로 보관하고 있던 2, 3등급 한우와 자체 도축한 2, 3등급 한우를 선물세트를 제작하면서 포장지에 1등급의 개체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3,099박스(9,297kg)를 허위 표시하여 3억7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춘천지역 축협지점장 A씨(33,남), 급식센터 팀장 B씨(38,남)등 8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 ‘축협 지점장 A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영양사들이 선호하는 학교 급식용 한우 양지의 물량이 부족하자 비 선호부위인 앞다리나 목심 부위를 양지 개체번호로 조작하여 납품하는 방법으로 모두 5.5톤의 한우를 ○○여중 등 50개소 학교 및 일반회사 8개소 등 58개소의 집단 급식소에 납품하고 이 과정에서 급식센터(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장) 직원들은 한우의 개체식별 번호를 알면 누구나 축산물품질평가원 인터넷 홈페이지 내 등급판정 확인서 조회시스템을 활용하여 한우 개체 부위별 지육 중량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를 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거래업체에 등급판정서 뿐만 아니라 위 자료를 요구하여 실제 생산량과 등급판정 확인서상 사용가능한 중량이 차이가 크다는 점을 이용하여 생산물량을 조정함으로써 급식소 영양사들이 급식시스템을 활용 조회를 해도 양지 등의 거래명세서가 거짓임을 알 수 없도록 하는 등 치밀한 면도 보였다. 이들의 수법을 살펴보면, 1등급 이상 다른 한우의 개체식별번호 및 등급이 표시되는 라벨지를 중량이 표기되지 않게 미리 무더기로 출력한 일명‘보관라벨’을 포장지에 부착하거나,미리 1등급 한우의 개체 부위별로 라벨지를 출력·부착하기 위해 라벨지를 출력하기 전 개체부위별로 필요한 만큼의 중량만큼 (-) kg으로 전자저울을 조작하여 재고·반품 처리를 하였다. 이와 관련 A점장 등은 모두 쇠고기 이력시스템 시행 이전부터 2, 3등급 재고처리와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것으로 이번 사건 조사를 받은 이후부터 급식센터와 식육판매장 상호간 한우정육거래 및 개체식별번호를 조작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하나 개체번호 조작이나 등급을 상향시켜 판매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등급판정 확인서 조회시스템이나 쇠고기 이력시스템의 재정비 등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강원지방경찰청 에서는 춘천지역 축협뿐만 아니라 급식센터를 운영하거나 급식용 한우를 납품하는 대형 업체들이 대부분 같은 방식으로 국민을 속이고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조직적으로 영업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도내 한우를 급식용으로 납품하는 대규모 조합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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