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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3일까지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세대별 명부에 의해 주민등록과 실제거주 여부 등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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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가 지난 11일부터 내달 13일까지 33일간 실시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점 추진대상은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90세 이상 고령자(1923. 12. 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에서 횡성군은 전국 대상 17개 시·군·구만 선정하여 실시하는 주민등록 정보와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공부 정보 연계 검증 강원도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이에 대한 주소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횡성군은 9개 읍·면 마을담당공무원과 이장을 대상으로 직원교육을 통해 민원인 혼란 최소화 및 원할한 주민협조를 유도하고 세대별 명부에 의해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사실조사기간 중 자진 신고시에는 과태료가 경감되며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사실이 상이한 자 및 주민등록 재등록 등 정정신고 대상자는 읍면사무소 에 자진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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