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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허가제 시설·장비기준 점검

이달 25일까지 사육·소독·방역시설 설치 여부 등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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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축산업 허가제 시행으로 시설·장비기준에 대해 축산농가 129곳(한우89, 젖소24, 돼지9, 닭10)을 자체 점검한다. 축산업 허가제 시행으로 축사면적이 소 1200㎡, 돼지 2000㎡, 닭 2500㎡ 이상이면 방역시설 등 기준에 맞는 축사시설을 갖춰야 한다. 점검방법은 자체점검표에 의한 농가 자가진단으로 자체점검 후 향후 담당자 현지 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이달 25일까지 허가에 필요한 사육·소독·방역시설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허가제 시행규정을 이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유예기간은 내년 2월까지며 이때까지 관련 시설 및 장비를 필히 갖추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허가제 시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설 점검 후 개선방법도 알려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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