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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 종사자 농가교육 실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11월 22일
|  | | | ⓒ 횡성뉴스 | | 2013년 제3차 축산관련 종사자 농가교육이 횡성축산업협동조합 주관(주최)으로 지난 22일, 11월 27일, 12월 4일 3회에 걸쳐 실시된다.
이번 교육은 축산업허가제 도입, 축산농가 의무교육 개설 등을 골자로 한 축산법 개정에 따라 실시되는 법적 의무교육으로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숙지하여할 내용을 알려줌으로써 축산농가의 책임의식을 강화해 지난 구제역 같은 대규모 축산피해를 사전에 예방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대상은 가축사육시설이 소 1,000㎡, 돼지 2,000㎡, 닭 2,500㎡이상인 금년 축산허가 대상농가와 축산업 등록대상 중 규모가 큰 농가이며 회당 150명을 교육대상으로 총 450명을 이수시킬 계획이다.
특히 축산허가 대상농가는 2014년 2월 22일한 교육을 필히 이수해야함으로 본 교육을 꼭 받아야 한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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