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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김치·고춧가루 등 양념류 원산지 단속
고춧가루 가공·판매업체, 김치제조·음식점 등 대상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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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김장철을 맞아 지난 18일부터 12월 11일까지 배추김치 및 고춧가루 등 양념류 원산지 위반행위에 3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3차 특별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소비자·생산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약 1만9000명)을 동원해 전국적으로 수입김치 및 고추다대기·냉동고추 등 양념류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양념류 가공·판매업체, 김치류 제조·유통업체,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등 모든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고춧가루를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한 후 혼합 비율을 속여 판매하는 행위와 배추김치 제조시 수입 또는 혼합산 고춧가루(고추다대기·냉동고추 건조품)를 사용한 후,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하는 유통업체·음식점에 대해서 집중 단속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차 특별단속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130개소를 적발했다. 이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90개소는 형사입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0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입김치 및 고추다대기·냉동고추 등 양념류에 대한 국내산과 수입산과의 가격차에 따른 원산지 위반 소지가 높다”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나 음식점에서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경우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 (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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