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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

이달동안 특별단속 …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11월 29일
횡성군은 지난달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1개월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횡성군 주민생활지원과, 교통담당부서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착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 실시하며 특히 다중이용시설인 공공건물, 대형마트, 병원, 아파트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가능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과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장애가 있는 자를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착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규정을 위반한 차량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별 단속이 끝나더라도 단속도우미와 함께 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공간인 만큼 운전자들이 법규를 준수해 장애인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운전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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