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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9건 가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 심의 보류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11월 29일
ⓒ 횡성뉴스
지난달 26일 오전 10시에 열렸던 제243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는 횡성군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등 9건을 가결하고, 2건을 보류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이다. 또한 방공무원 정원조례,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지하수조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이 가결됐다.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은‘횡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돼 가결됐으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과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은 심의 보류됐다. 횡성군의회는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의회사무과 이달환 전문의원은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생활민원처리가 많고, 일반가정까지 확대할 경우 영세업자의 영업 침해 우려가 있고, 예산이 많이 들어 보류되었다. 그리고 농업인단 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ㆍ관리 조례안은 현재 기금을 정리하는 단계이며, 기금은 1년간 2억씩 횡성보조금을 형성하여 기간이 길고, 조성해도 이율이 낮기 때문에 기금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밝혔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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