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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림면 월현리 임야 불법훼손 적발

군, 관계자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12월 06일
횡성군은 강림면 월현리 산 748번지 일원에 산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임야를 훼손하여 불법으로 도로를 개설한 사실을 확인하고 모 자산관리(주) 및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 중이다. 불법으로 개설된 도로는 길이가 약 700m 정도이며 폭이 7m로 정확한 훼손면적을 파악하고자 세부 측량을 실시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자를 소환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횡성군은 2∼3주 전부터 강림면 월현리에 30만평 정도의 산지전용 허가 여부에 대한 전화 문의가 쇄도해 문의자들에게 허가사항이 전혀 없음을 설명하고 현지 확인결과 불법으로 임야를 훼손한 사실을 적발하게 되었다. 횡성군은 현지 확인결과 모 자산관리(주) 및 건설업체 관계자를 행위자로 지목하고 현재 조사중이다. 한편 관계 업체에서는 새터민 체험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예기를 하고 있으나 사업계획 등의 허가 관련 서류가 제출된 사실이 없는 상태로서 허가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검토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군은 현재도 본 지역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전화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부동산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불법 산지전용지에 대해 재해방지 및 복구명령을 통보하여 훼손지를 복구토록 하고 관련자를 조속히 조사하여 사건 서류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1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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