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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180일 전 입지자들 행보 제약 받는다

선관위, 6일부터 홍보물 발행·배부 등 금지, 위반행위 단속 더욱 강화
군수 선거 입후보예정자 4명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다짐 협약식 가져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12월 06일
↑↑ 지난 2일 횡성군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내년 횡성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공명선거실천 협약식 모습.
ⓒ 횡성뉴스
내년 6월 4일에 치러질 2014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인 지난 6일부터는 홍보물 발행·배부와 방송이 금지되는 등 입지자들과 지자체장의 활동 반경에 제약이 커진다. 횡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일전 180일인 지난 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입후보 예정자 등 선거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금지 행위들을 공지했다. 또한 횡성군 선관위는 제6회 지방선거가 18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선거일전 180일부터 제한되는 내용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그 기관·단체 아울러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 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할 수 없고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할 수 없다.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 역시 제작·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특히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단, 정당이나 언론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은 제외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 포함)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 등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횡성군 선관위는 지난 2일 오후 5시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내년 6월 4일 실시되는 횡성군수 선거 입후보예정자 고석용 군수, 한규호 전군수, 김명기 전 농협 강원지역본부장, 정연학 공근농공단지관리소장 등 4명이 참석한 가운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다짐하는 공명선거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횡성군수 입후보예정자들은 정책·공약으로 승부하는 깨끗한 선거를 실천하기 위한 5개항의 협약을 맺고 협약서에 자필서명 했다. 협약 내용은 『△정책·공약으로 승부하여 공명선거가 되도록 노력한다. △각종 행사 장소 방문을 자제하여 조용하고 차분한 선거분위기로 이끌어 간다. △기부행위, 불법선거운동 등 과열·혼탁한 선거운동을 배격한다. △연고관계를 이용해 선거구민을 분열시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 △비방·흑색선전을 자제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등이다. 횡성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분위기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바라며 유권자가 공감하는 선거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다른 선거의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6일 현재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횡성군 선관위가 조치한 위법행위 건수는 고발 1건, 경고 4건 등 모두 5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1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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