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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총 9,592대 부과액 18억 6700만원 … 이달 말일까지 납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12월 13일
ⓒ 횡성뉴스
횡성군은 2013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9,592대(일반차량, 건설기계)에 18억 6700만원(자동차세 15억 2000만원, 지방교육세 3억 4700만원)을 부과하고 납기일은 12월 31일까지 빠짐없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총 14억 9700만원이 부과되었으며 금년에는 작년 보다 24.7%가 증가했다. 과세대상은 군에 사용 본거지를 두고 2013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로 연세액 10만원 이상의 승용자동차와 1분기 자동차세 부과 후 취득 및 등록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이다. 지방세 납부와 관련하여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으로써 자동이체로 납부한 경우 1장당 150원을 공제받으며,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을 동시에 신청하고 납부한 경우 3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CD/ATM기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또한 횡성군은 연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연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나 가상계좌 납부 및 은행의 CD/ATM기 이용가능하며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한다면 자동차세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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