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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종량제봉투 미사용 분리배출 단속
일반폐기물 과태료 100만원 이하, 사업장 폐기물 2,000만원 이하 벌금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12월 13일
|  | | | ⓒ 횡성뉴스 | | 쓰레기 종량제가 1995년도에 시행되어 시행 18년여를 맞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인들의 무질서함으로 정착이 되지 않고 있다.
횡성지역의 쓰레기 집단 배출장소에 버려진 쓰레기 봉투를 보면 검정, 파랑, 노랑 등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투의 쓰레기가 대거 쌓여 있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사람만 손해를 본다는 여론도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횡성군에서는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및 분리배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이달 말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청정환경사업소는 자원순환담당자 5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및 종량제봉투 미사용 행위, 음식물쓰레기 혼합 및 불법배출 행위, 1회용봉투 및 규격용기 외 혼합배출 행위, 대형 폐기물 무단투기 등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위반이 확인될 경우 폐기물 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일반폐기물은 과태료 100만원 이하, 사업장 폐기물은 고발 및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가정에서는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 가연성(타는 쓰레기)과 불연성(타지 않는 쓰레기)은 종량제 봉투에 분리하여 배출하고 재활용품은 별도 배출,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 용기에 배출하도록 하고 사업장 및 건설 공사장에서는 성상별로 처리계획신고를 먼저 하고 배출하여야만 한다.
이에 읍하리의 주민 A씨는“요즘은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든다. 행정기관에서는 규격봉투가 아니면 수거를 하지 말던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든가 해야지 누구는 비싼 종량제 봉투를 쓰고 싶겠냐?”며 “행정기관의 강력한 지도단속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일반봉투에 담아 버리는 등 적정배출하지 않는 행위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 집중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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