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후 04:24:2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

이달부터 반려동물등록제 전면시행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1월 03일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를 맞아 그 동안 인구 십만 이상의 도시에서 시행해오던 동물등록제가 이달 1일부터 횡성군에서도 전면 시행된다. 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함으로써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를 방지함으로써 유기동물 보호비용을 절감함과 동시에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모두 등록대상이며,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무선식별장치 체내 삽입, 체외부착, 인식표부착 중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미등록 시 20∼4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1월 03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8,708
오늘 방문자 수 : 1,737
총 방문자 수 : 32,332,212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