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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올해 이렇게 달라진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가축사육업 허가대상 전업규모 이상 농가로 확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1월 03일
- 행 정 -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금년 1월 1일부터는 법정주소로 도로명주소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금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민원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기입해야 한다. 정부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주소체계의 도입으로 위치찾기 편의성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로명주소를 도입하게 됐다. 도로명주소는 종전 지번주소와 시·군·구(행정구 포함), 읍·면까지는 같지만, 동(洞)·리(里)+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한다.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 쉼표(,) + 상세주소 + (참고항목) 상세주소(동·층·호)가 있는 경우 추가로 표기하고 참고항목은 ( )안에 비공동주택인 경우는 법정동(洞)을, 공동주택인 경우는 법정동(洞)과 공동주택 이름을 임의적으로 기재 가능하다. 표기할 때는 도로명은 붙여쓰고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사이는 쉼표를 사용한다. 또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사이에 건물명은 사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지번주소의 지번은 ‘ㅇㅇ번지’로 읽으며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는 ‘ㅇㅇ번’으로 읽는다. - 환경·기상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2월부터는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관리를 위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가 시행된다. 2014년에는 대형이륜차(배기량 260cc 초과), 2015년 중형이륜차(100cc 초과∼260cc), 2016년 소형이륜차(50∼100cc)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경형(50cc 미만)이륜차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비·점검을 거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범위 확대 및 수당인상, 급여신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금년 1월부터 석면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가 강화된다. 지금까지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은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뿐이었으나 금년 1월부터는 미만성 흉막성비후가 추가돼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이 더 늘어난다. 또 석면피해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요양생활수당이 20% 인상되며 석면폐증 질환자에게도 요양급여(치료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기상예보 예보기간 연장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예보의 예보기간이 연장된다. 주간예보를 통해 7일까지 발표하던 예보기간을 3일 연장, 중기예보(10일 예보)를 통해 10일까지 발표한다. 중기예보는 국민 생활을 위한 편의성과 각종 산업 활동을 위한 일정 수립 시 추가된 3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상청 홈페이지, 스마트폰 날씨 웹 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들에 제공한다. - 국 토-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 이제 그만!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을 광고할 경우 성명·명칭·전화번호·소재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동산거래대금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인상 부동산거래신고와 관련해 부동산거래신고대상자가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과태료가 2013년 보다 무겁게 부과된다. 2013년까지는 부동산거래신고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로부터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거래신고대상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금년부터는 개정‘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따라 거래금액 규모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본격 가동 건축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점검제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건축법 제35조의 개정(2012년 1월 17일)으로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합계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용승인일부터 10년 경과 후 2년마다 1회의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에는 건축법령상 건축물 유지·관리는 절차규정 미비로 사실상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다. 아울러,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용승인 이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은 금년 7월 18일까지, 10년 이상 20년 미만 건축물은 2015년 1월 18일까지 유지·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위반건축물의 위반사항 건축물대장 기재 의무화 등 제도개선 위반 건축물의 경우 최초 시정명령 시 건축물대장에 기재해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축물대장에 유지관리 점검 여부 등이 기록돼 건축물의 성능 유지 및 안전성 확보가 쉬워질 전망이다. 또 10년 이상 된 대형 상가와 업무시설 등은 전문기관의 유지관리 점검 여부 등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건축물 대지 안에 법령상 조성하도록 돼있는 휴게 시설 등의 공적공간(공개공지, 조경 및 건축선 후퇴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면에 면적 등 표시를 의무화한다. ◇자동차 주소지변경·상속이전 등록기간 연장으로 국민불편 해소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변경 신청기간과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기간이 연장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소유자가 타 시·도로 이사한 경우와 법인의 주소지 변경 시 자동차 등록관청에 15일 이내에 주소변경을 신청(미 신청시 과태료 30만원 부과)해야 했으나 2013년12월 19일일부터는 변경등록기간이 30일로 연장돼 짧은 기간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예방한다. 또 자동차 소유자 사망시 상속자의 상속이전 신청기간을 3개월(미신청시 과태료 50만원 부과)에서 6개월로 연장해 법적 강제조항이 완화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 -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희귀난치) 건강보험 보장 확대 과중한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4대 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4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건강보험 ‘필수 급여’에 포함시켜 모두 급여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12월 MRI 검사 급여 확대를 했고 금년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 등 영상검사, 2015년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2016년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가 순차적으로 급여화 된다. 이와 함께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선별급여)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 금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본인부담상한제) 구간을 소득수준별로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 할 계획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급여)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또 상한금액을 조정해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높이도록 했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금년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어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금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금년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15년은 70세 이상, 2016년은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65세 이상 대부분의 어르신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금년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70%의 어르신들께 기존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금년 7월부터 지급대상의 대부분인 90%의 어르신들께 20만원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일부 어르신들께는 10∼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차등지급자는 제외된다. - 법무·여성 - ◇최우선 변제 주택·상가 임차인 범위 확대 금년 1월부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법무부는 금년 1월부터 주택·상가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증금액의 상환을 상향하는 등 주요 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살인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의 감호기간을 연장하는 등 치료감호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6월부터는 전자발찌 부착대상에‘강도범죄’를 추가할 계획이다. 여성·아동·장애인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를 추가 배치하는 한편 진술조력인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민원서비스’실현을 위해 올해 말 출범한‘행복민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정책고객에 대해 법률상담·경제적 지원·취업 알선 등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실천할 계획이다. 금년 4월부터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을 강화하고 5월부터는 범죄수익 환수 포상금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확충 10세 이상 남아(男兒)를 동반한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가족보호시설 6개소를 금년에 전환·설치해 가정폭력피해자와 그 동반 가족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가족단위로 생활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을 설치하여 남아 동반 가정폭력피해자도 편리하게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폭력피해여성 및 동반가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지원시설을 2013년 156호에서 금년 말에는 196호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로 인해 긴급하게 보호·지원이 필요한 위기여성을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내 긴급피난처를 지난해 17개소에서 금년 18개소로 확대 설치된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확대 보호자 없이 해바라기 아동센터(아동성폭력 전담치료기관) 등 방문이 어려운 아동과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치료동행 서비스’가 금년 2/4분기 중으로 실시된다. 맞벌이, 한부모, 조손가족 등 보호자와 동반해 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 아동(13세 미만)과 지적장애인이 치료를 위해 센터에 내원할 시에 보호자 대신 자원봉사자가 동행한다. 지원 신청은 치료를 위해 내원하고 있는 센터(해바라기 아동센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를 통해 직접 연계받을 수 있다. 성폭력 피해아동(13세 미만)에 대해서는 돌봄서비스 비용 지원이 2/4분기 중으로 실시된다. 성폭력 피해 아동이 치료기간 중 나홀로 방치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 피해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민간 베이비시터, 아이돌봄 서비스) 자부담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최대 6개월간, 300만원 한도를 원칙으로 하되, 후유증이 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심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 농식품·산림 -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액 확대 농어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기준소득금액이 79만원으로 월 최대 3만 5550원을 지원하였으나, 금년1월부터 기준소득금액을 85만원으로 상향돼 월 최대 3만 8250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새해부터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액은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노령연금 수령액은 더 많아진다. ◇농작업 중 사망 시 보상수준 최고 1억원 확대 농업인이 농작업 중 재해를 입는 경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여건 조성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농작업 중 사망시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은 유형별로 5∼9천만원이지만, 2014년에는 5천만원∼1억원으로 확대된다.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이 완화된다. 지금까지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상업용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가 제한되었으나, 1월부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소유의 건축물 지붕 위에 상업용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물과 마을회관 등 농촌 주민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건축물 위에도 설치가 허용된다. 다만, 201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후 설치실태를 점검하여 제도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농지연금, 고령농업인의 실질적 노후생활장치로 개선 고령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지연금 제도가 개선된다. 지금까지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를 위해 공시지가를 사용하였으나, 금년부터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중 하나를 농업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중도해지 방지 등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가입비(농지가격의 2%)를 폐지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체등록제도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접수 일원화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접수 절차 및 기관이 일원화돼 농업인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쌀, 밭,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신청·접수가 별도로 이루어져 농업인이 각각의 기관에 개별 신청서를 제출해 했으나 2014년부터 일괄 신청이 가능해졌다. 2014년 일제갱신 기간(2.1∼6.15)동안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농업경영체등록과 주요 직불금을 일괄 신청 할 수 있다. 또한 농업인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마을별로 찾아가는 방문접수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토종가축 인정제도 시행 1월 2일부터 토종가축 인정제도가 시행된다. 토종가축이란 예로부터 우니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여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이 가능하지만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토종가축을 인정 받고자 하는 농가가 축종별 인정기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인정서를 교부하며, 인정받은 가축은 그 축산물을 유통할 경우 토종가축임을 표시할 수 있게 됐다.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2014년부터 전업규모 이상 농가로 확대 소·돼지·닭·오리에 대한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이 2월 23일부터는 전업규모 이상 농가까지 확대된다. 정부에서는 가축방역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하여 올 2월 23일부터 기업농 수준의 대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사육업 허가제를 우선 도입했다. 이어 중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허가 요건을 갖출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허가대상에 포함되는 농가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축산시설, 장비 등의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모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대상은 2015년 2월 22일까지 축산관련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 폐쇄구간 웹 지도 서비스 실시 산을 찾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에 등산로가 폐쇄되는 구간을 웹을 통해 지도로 서비스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 폐쇄 내용을 지자체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고해 왔으나, 2월부터는 네이버 지도 사이트에서도 폐쇄되는 구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산불조심기간은 봄철(2.1∼5.15), 가을철(11.1∼12.15) 등이다. 산불조심기간 중 개방되는 등산로는 녹색으로, 폐쇄되는 등산로는 붉은색으로 위성사진에 표시되어 편리하게 확인 후 산행을 계획할 수 있게 됐다. - 보훈·국방 -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자긍심 고취와 생활지원을 위해 매월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보상금을 4% 인상한다. 매월 지급되는 보상금은 상이 7급이 받는 36만 2000원부터 독립유공자 1∼3등급 훈장자가 받는 474만 2000원까지 대상별, 상이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특히, 중상이자들의 신체적·경제적 고통과 각종 사회적 제약을 감안, 중상이부가수당을 인상해 매월 65만 8000원부터 170만원을 지급한다. 고엽제후유의증 고도 환자는 3만원 인상된 77만 5000원을 수령하게 되며, 6·25제적자녀는 4만 1000원이 인상된 106만 5000원을 매월 지급 받는다. 또 참전유공자 사회적 예우 강화를 위해 사망시 지급하고 있는 장제보조비 지급액이 5만원이 인상된 20만원을 지급한다. ◇예비군훈련비 인상 지급 예비군훈련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훈련비 중 일반훈련 교통비와 동원훈련 보상금을 인상하고, 소집점검 참가자에게는 신규로 교통비를 지급하여 훈련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일반훈련 교통비는 1일 4000원을, 동원훈련 보상금은 5000원을 지급해왔으나, 소집점검 참가자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못해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못 미쳤다. 이에 금년부터 일반훈련 교통비는 4000원에서 5000원으로, 동원훈련 보상금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하고, 소집점검 참가자에게는 신규로 교통비 5000원을 지급한다. 군은 향후에도 예비군훈련비를 점진적으로 실비수준까지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사병 봉급 인상 사병 봉급을 2013년 대비 15% 인상한다. 병영생활의 최소경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병 봉급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로, 병사들의 복무의욕 고취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2017년까지 2012년 대비 2배 인상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인상해 나갈 계획이다. ◇소음피해지역의 군 공항 이전추진가능 군용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지역들의 군 공항 이전추진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군용항공기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해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권 등이 침해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지난해 10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군 공항 이전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군 공항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종전부지 지자체장’이라 한다)의 이전 건의를 시작으로 국방부장관이 예비이전후보지 및 이전후보지를 선정하고, 이전후보지 지자체의 주민투표와 유치신청을 통해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하게 된다. 국방부는 금년 2월 군 공항이전사업단을 설치해 종전부지 지자체장의 군 공항이전사업을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세 무 -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사회적 감시기능을 제고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된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신설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및 고용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중소기업이 지난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를 정규직 전환시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적용기한: 2014.12.31.)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확대 경영상 어려움이 없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 요건으로 추가됐다.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증대 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이 확대된다.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한 10년 연장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지역 개발사업를 위한 소요재원 확충 지원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한이 10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이 현재 2014년 6월 30일까지이나 2024년 6월 30일까지로 10년간 연장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일몰연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는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급 건수의 일정액이 세액 공제된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제도가 정착된 점을 고려해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배제된다. 금년 7월부터 발급의무 개인사업자의 범위가 확대(공급가액 10억원 이상 → 3억원 이상)되어 전산구축 비용 등을 지원할 목적에서 2015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돼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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