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6-05-04 오후 04:24:21 |
|
한우 폐업농가 2차 신청 및 사후관리 강화
마리당 암소 89만 9,000원, 수소 81만 1,000원 보상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1월 13일
|
FTA 체결에 따른 한우 사육에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가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고자 시행지침을 일부 보완하여 2차 신청 및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횡성군은 오는 17일까지 2차 신청기간으로 정하고 읍·면사무소을 통하여 신청 접수받아 폐업지원제 해당 농가에 1마리 당 암소 89만 9,000원, 수소 81만 1,000원씩 지급한다.
2차 신청대상은 2013년 피해보전직불금 미지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했던 농가, 품목고시일 이후 2차 신청 전(2013년 5월 31일∼2013년 12월 22일)에 이미 폐업한 농가, 1차 신청자가 폐업신청을 포기하는 경우, 동일축사에 2명 이상의 사육자중 1명만 폐업 신청한 경우 남은 1명 2차 신청(남은 농가가 2차 신청 기한 내 미신청할 경우 1차신청자는 지원안됨)등 이다.
군에 따르면 한우 처분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는 가축을 처분할 수 없으며 축산업등록 또는 허가 사항을 말소하고 5년간 한우 품목에 대한 등록,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한우 폐업지원금 수령인은 향후 5년 동안 자신의 축사 또는 타인의 축사에서 한·육우를 직접 사육하거나, 위탁받아 사육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축사를 임차하여 사용한 농가가 폐업지원금 수령시 임차한 축사는 향후 5년간 한·육우 사육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소유하던 축사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한 자의 사육도 금지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1월 13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18,708 |
|
오늘 방문자 수 : 1,753 |
|
총 방문자 수 : 32,332,228 |
|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