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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 신청접수

이달 31일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대상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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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슬레이트 처리사업 신청접수를 지난 6일부터 이달 31일까지 관내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량은 105동으로 가구별 철거비 288만원 정액 지원하며 슬레이트 면적 152.7㎡까지 전액 지원(지붕개량비 미지원)하고 면적 초과 시 1㎡당 1만 7,356원 부담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 소유자가 아닐 경우 실소유자 승인이 필요하며 주택 및 부속창고만 지원(축사 등 타 건축물 미지원)한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접수는 해당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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