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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주기 1년에서 4년으로 바꾼다

의사과 직원 인사권 의장에게 제한적 부여, 보좌인력 도입 방안도 검토
횡성군의회 의정비는 2012년도에 책정된 3,174만원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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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추진돼 온 지방의회의 의정비 결정이 올 하반기부터는 의원 임기(4년)내에 한 번만 허용된다. 올해 6·4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제7대 지방의원들이 첫 대상자가 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매년 전국 지방의회 중 4분의 1 정도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데 따른 개선조치다. 한편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제한적인 인사권을 주고 의원마다 보좌인력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며, 기초 지자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공론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의정비 결정주기를 4년으로 늘리는 대신 매해 의정비가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자동으로 인상되도록 한다는 게 안행부의 방침이다. 지방의회 의정비는 매해 지자체의 재정력 지수,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에 따라 기준액을 정하고 여건변화 등을 고려해 지급수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준액의 20% 안팎에서 주민의견을 수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최종적으로는 의정비 등 지급조례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안행부 관계자는 “매년 의정비를 인상하려는 지방의회와 이를 제지하는 주민들 간의 논란이 끊이지 않아 불필요한 시비를 줄이고자 결정주기를 4년에 한 번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지방의원 임기가 4년이어서 합당한 개선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작년에는 전체 244개 지방의회 중 4분의 1에 가까운 55개가 올해 의정비를 작년대비 평균 4.5% 인상했다. 의정비를 가장 많이 인상한 지방의회는 무려 16.5%를 올린 경북 영천시의회이며, 강원 화천군의회(인상률 8.8%), 부산 서구의회(7.4%), 경기 김포시의회(7.3%)가 뒤를 이었다. 한편 횡성군의회의 의정비는 지난 2012년도에 1.73% 인상된 3,174만원이며 지난 2013년도에는 동결하여 현재도 2012년도에 책정된 3,174만원을 적용하고 있다. 일부 지방의회들의 잦은 의정비 인상은 주민들의 대표적인 불만사항으로 주민소송의 단골메뉴로 자리매김하기도 했다. 현재 진행 중인 12개 주민소송은 모두 불법 의정비 인상분 환수요구 소송이다. 안행부는 또 지방의회의 지자체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지자체장에게 있는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보좌인력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안행부는 이들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하반기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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