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후 04:24:2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

횡성군, 설 명절대비 원산지 특별 단속

오는 29일까지 제수용품·농수산물 집중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1월 24일
ⓒ 횡성뉴스
횡성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및 한과류, 축산물, 수산물 등의 원산지 둔갑판매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주요 농·수산물이 설 특수를 맞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해서 판매되는 것을 막고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 강원도, 횡성군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농·특산물 판매 및 제조업체, 음식점 등은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며, 표시방법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야한다.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표시 및 원산지 혼동 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1월 24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8,708
오늘 방문자 수 : 1,592
총 방문자 수 : 32,332,067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