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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활성화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 전개해 주민들 자발적인 참여 유도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2월 07일
ⓒ 횡성뉴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폭설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으나 행정력만으로는 골목길, 인도 등 이면도로까지 눈을 치울 수 있는 인력이나 장비에 한계가 있어 횡성군에서는 겨울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현재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의무를 규정하였으나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횡성군에서도 이와 관련해 이미 2010년 12월 10일 횡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으나 이를 어겼을 경우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뿐이다. 이에 따라 횡성군에서는 농촌지역의 농기계를 이용한 제설삽날 부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소형제설기 보급과 취약지 고갯길 제설도구 비치, 방학기간 중 초중고 학생 골목길 눈치우기 자원봉사 활동 추진,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의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 등을 전개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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