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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액 8억 6600여 만원, 체납차량 대수 3,654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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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 방안으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난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횡성군은 징수담당 2명으로 영치반을 구성하고 자동차세 2건 이상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 징수촉탁 협약에 의거 4회 이상 고질적 관외 체납차량를 단속하고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예고서를 차량에 부착한다.
한편 횡성군 자동차세 체납액은 8억 6,677만 1000원이며 차량으로는 3,654대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 한 군민들은 체납액을 확인하고 자진 납부해,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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