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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및 관계자 다 모였다
횡성군 선관위, 입후보 예정자 등 대상 선거법 설명회 개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2월 14일
|  | | | ⓒ 횡성뉴스 | |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제6대 전국동시지방선선거(이하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성큼 다가오면서 선거 분위기가 서서히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오후 2시 횡성군 선거관리위원회 2층 회의실에선 입후보 안내 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엔 횡성군수 선거에 출마하려는 입후보 예정자를 비롯해 강원도의원 선거, 횡성군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입후보 예정자 및 정당 관계자, 선거사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초반부터 뜨거운 경쟁을 예고했다.
|  | | | ⓒ 횡성뉴스 | |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오는 6월 4일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날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입후보 예정자들이 선거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선진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또 “선거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권한과 수단, 방법 등을 최대한 동원해 찾아내고,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선거때만 되면 상대를 비방하고 음해하는 네가티브식 선거로 얼룩지는데, 이번 선거에선 후보자들이 정책과 정견으로 승부하여 유권자들로부터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6·4 지방선거 도의원 입후보 예정자는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예비 후보로 등록해야 하고 군수와 군의원 입후보 예정자는 3월 23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자 등록일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해야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어깨띠 부착과 함께 명함 배부, 홍보 인쇄물 제작·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선관위 위원, 교육위원, 조합 상근 임원과 지방공단 상근 임원,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표 등과 각급 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 등은 선거일 90일 전인 3월 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만 후보자 또는 선거 사무관계자로 활동할 수 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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