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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선 공천제 폐지 물 건너가고, 농·축협장 선거 벌써 불 붙었다

지방선거와 농·축협장 출마예상자 농한기와 정월보름 맞아 바쁘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2월 14일
↑↑ 사진은 본문기사와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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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지난 12일 6·4 지방선거에서 상향식 공천을 전면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현행 공천심사위원회를 공천관리위로 변경하고, 국회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기초단체장 등의 후보자 선출에 영향력을 축소토록 했다. 이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유지하되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투명성, 객관성을 강화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장치라고 새누리당은 설명했다. 이처럼 6·4 지방선거의 공천제 폐지 여부가 물 건너간 가운데 지역의 선거 분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농협법 개정으로 농·축협 조합장 선거도 2015년 3월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게 되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농·축협 조합장 선거를 지방선거에 접목시키려 하고 있어 선거 분위기는 더욱 불이 붙고 있다. 주민 A씨는 “농협 조합장 선거는 아직 멀었는데 일부인은 벌써부터 지방선거를 뛰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어 혹시 농협 조합장 선거를 포기하고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줄 알았다”며 “일부 내년 농·축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인사들이 오는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함께 행보를 하고 있어 선거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 B씨는 “횡성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지방선거에도 관심이 있겠지만 그래도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농·축협 조합장의 선거”라며 “내년 3월 치러지는 농·축협 조합장 선거와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접목을 한다면 선거판이 뜨거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역의 농·축산인의 관심이 높은 농·축협 조합장 선거는 그동안 전국 1200여곳에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서 분산돼 치러지다 보니 연중 선거라는 비난을 받았고, 일부 지역에선 혼탁선거가 반복 재생산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또 선거관리가 관할 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두 위탁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운동방법 역시 후보자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유권자(조합원)를 만나 소견을 펼칠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등의 비판이 많았다. 개정된 선거법에는 모든 조합장 선거는 동시선거와 함께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관리 토록하고 후보자가 시장 등 공공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 등을 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선거사범 양산 방지와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고자 개정되었다. 한편 새 농협법이 규정한 조정임기 만료일이 2015년 3월 20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임기가 끝나는 조합장은 길게는 23개월의 임기가 연장되는 혜택을 누린다. 횡성군의 경우 새 농협법이 시행되면서 2015년 3월 20일 기준으로 동횡성농협 김태원 조합장의 임기가 약 21개월이 감소되었고 장동일 횡성농협 조합장과 남홍순 안흥농협 조합장, 조정남 둔내농협 조합장은 임기가 약 13개월이 연장되었다. 또한 최순태 공근농협 조합장과 이규삼 서원농협 조합장은 임기가 약 12개월이 연장되었고 고명재 축협 조합장은 임기가 무려 약 23개월이나 연장되어 동횡성농협 조합장을 제외하고는 각 농·축협 조합장의 임기가 연장되는 혜택을 받았다. 농협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조합원 직선제’ 조합장 선거는 2015년 3월 둘째 주 수요일인 3월 11일 전국동시로 치러지게 된다. 한편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출마예상자 20∼30여명과 내년 3월 실시 예정인 농축협 조합장선거에 횡성 관내 6개 농협과 축협에서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는 20여명의 예상 후보자들이 6·4 지방선거 붐을 타 자신의 입지를 알리려고 농한기와 정월보름을 맞아 지역을 누비고 있어 열기가 후끈 달아 오르고 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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