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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담배단상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2월 21일
 |  | | | ↑↑ 전향순 섬강라이온스클럽회장 | | ⓒ 횡성뉴스 | 올해, 건보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구제 소송을 제기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보도가 각종 매체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
흡연으로 인한 재정손실에 적극대응하기 위해 2월중 시작을 원칙으로 소송을 제기 한다고 한다.
소송액도 수천억원 이상의 매우 큰 규모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흡연자의 암 발생이 비흡연자에 비해 최대 6.5배 정도 높은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매년 1조 7천억 원의 진료비를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진료비에 부담하고 있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사용된 기초 자료는 19년간 질병발생을 추적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역학 자료를 토대로 산정했다고 밝혀 그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담배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에 의해 시작되어 콜럼부스가 유럽으로 전파했다고 전해지며, 우리나라에는 조선조 광해군 때(17세기초)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땅에 정착한지 무려 400여년이 흐른 것이다. 그런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담배가 이제, 이 땅에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나간 세월동안 일각에서는 예찬론을,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백해무익 론을 주장하며 지금에 이르렀는데 금년 정초,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담배는 명백히 그 유해성이 입증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 46개 주정부가 직접 담배회사에 소송을 제기해 주정부의 피해입증 논리가 인정돼 합의점을 이끌어 냈으며 캐나다도 비슷한 승소 사례가 있다.
흡연권을 주장하는 애연가들에게는 애석한 일이지만 우리나라도 2005년 똑같은 기본권이라도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엄연히 혐연권이 상위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제 담배는 우리사회에서 무대 뒤로 사라져가야 할 운명을 서서히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담배의 부정성이 점차 드러나고 대세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 때에 애연가의 처지가 딱하기는 하다.
그러나 내 건강을 위해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안 피워도 크게 손해 볼 것 없는 것이 담배 아닌가?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사뭇 궁금하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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