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6-05-04 오후 04:24:21 |
|
|
|
|
|
3월부터 농어촌버스 요금 전 노선 1100원으로 단일화
횡성군민 30년 숙원 해결 … 강원도 군단위로는 처음 시행
그동안 관내 횡성읍⇔강림 월현리 4970원, 시외 횡성⇔춘천 5500원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2월 21일
|  | | | ⓒ 횡성뉴스 | | , |  | | | ⓒ 횡성뉴스 | | 횡성지역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대부분 군민들이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여 각종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버스요금이 너무 비싸 많은 부담과 애로를 겪으며 이용해 왔다.
그러나 횡성군민의 30년 숙원이던 농어촌버스 요금이 횡성지역 전 노선을 기본요금 1100원만 내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횡성군은 오는 3월 1일 0시부터 농어촌버스 요금을 1,100원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
지난 1982년 농어촌버스 운행 후 현재까지 기본요금으로 횡성읍 경계를 벗어나면 1㎞당 107원이 추가되는 거리비례 요금제로 운행되어 왔던 요금체계를 한번타면 내릴 때까지 거리에 관계없이 일반인의 경우 1,100원만 내는 단일요금제로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버스요금은 일반인 1,100원, 중·고생 880원, 초등학생 550원이다.
현재 횡성지역의 농어촌버스는 원주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동신운수, 태창운수 등 2개 버스회사에서 20대가 65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횡성군 농어촌버스 요금체계는 현재까지 횡성읍⇔강림면 월현(편도)은 4970원, 횡성읍⇔서원 대산(편도)은 4000원이 넘는 등 버스요금이 인근 원주시 버스요금 1200원에 비해 너무 비싸 버스승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인,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교통복지 측면에서 상대적 소외감을 받아왔다.
이에 횡성군은 지난해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단일요금 시행 관련 운수업체의 요금손실액 산정용역을 마치고 버스 운수회사와 단일요금제 운송협약을 추진하였다.
군은 원거리 지역주민의 대중교통비 부담 해소와 운수업체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통한 횡성군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해 지난 1월 22일 태창운수와 단일요금제 운송협약을 체결하였다.
또 미협약 업체인 동신운수에 대해 지난 1월 27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거 3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개선명령을 운수업체에 통보하였다.
주민 김모씨(강림면)는 “몸이 아프면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읍내로 나오려 해도 왕복 교통비만 만원 정도 들어 많은 부담을 느꼈다”며 “농촌 노인들의 경제 부담을 위해서 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라도 농어촌버스 요금 단일화로 인해 버스요금에 대한 부담이 줄게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현재 횡성군의 경우 횡성에서 춘천까지의 시외버스 요금이 5500원이며 횡성읍에서 강림면 월현리(편도)까지는 4970원으로 횡성에서 춘천까지의 버스요금을 내고 지역 내에서 농어촌 버스를 이용해 왔다.
이에 고석용 군수는 “그동안 군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농어촌버스가 타 지역 주민들에 비해 요금을 비싸게 내고 이용해와 늘 군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신경을 써 왔다”며 “이번에 태창운수와 동신운수가 단일요금제 운송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군민의 30년 숙원이 해결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3월 1일자로 시행되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는 강원도 군단위 지역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며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버스요금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버스승차 인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단일요금제로 인해 운전기사들도 요금계산 등에 신경 쓰지않고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어서 안전운행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횡성군은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운수업체의 요금손실액 전액을 보전한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2월 21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18,708 |
|
오늘 방문자 수 : 2,550 |
|
총 방문자 수 : 32,333,025 |
|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