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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석면조사 미실시 건물주 법정기한 내 신고해야

오는 4월 28일까지 미실시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2월 28일
ⓒ 횡성뉴스
횡성군은 석면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건축물석면조사 미실시 건물주에게 법정기한 내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연면적 500㎡이상(어린이집 430㎡이상)의 공공건축물 등은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단 2009년 1월 1일 이후 착공신고된 건물은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횡성군은 아직까지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건물주에게 공문발송 및 전화 등으로 안내하고 1차 완료기한인 오는 4월 28일까지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횡성군의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물은 147동으로 이 가운데 19일 현재 48동만이 석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건물주는 기한 내 석면조사를 완료해야 과태료 부과를 면할 수 있다. 한편 이미 석면조사를 마친 건물은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1개월 이내 결과를 군청에 제출해야 하며 조사결과 석면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 신고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석면관리종합정보망을 참고하고 문의사항은 석면안전관리헬프데스크(☎1661-4072)를 이용하면 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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