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6-05-04 오후 04:24:21 |
|
|
|
|
|
6·4 지방선거 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예선 레이스
현수막 설치,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등 제한된 범위 내 선거운동 가능
새누리 상향식 공천, 민주 국민참여 경선, 새정치연합 공천폐지 가닥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2월 28일
|  | | | ↑↑ 백기운(새누리당·1선거구), 원종익(새누리당·1선거구), 진기엽(새누리당·1선거구), 변기섭(민주당·2선거구), 지난달 27일까지 등록한 예비후보자. | | ⓒ 횡성뉴스 | | 오는 6월 4일 실시될 지방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에 출마할 입후보 예정자들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본격화되고 예비후보자들이 당심과 민심을 잡기 위한 예선 레이스에 나서 점입가경(漸入佳境)을 이루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공천제 폐지문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공천제 유지 쪽인 반면 새정치연합의 안철수 의원은 공천폐지를 거듭 밝혔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25일 6·4 지방선거부터 상향식 공천을 원칙으로 하되, 제한적인 전략공천을 병행하기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상향식 공천의 경우는 선거인단을 당원과 비당원 절반씩 구성해 경선하되 사정상 국민참여 선거인단 구성이 불가능한 지역구는 여론조사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선거인단 규모는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은 지역구 유권자 수의 0.5% 이상 또는 1,000명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수 0.5% 이상 또는 300명 이상으로 정했다.
또한 민주당도 정당공천 유지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지난달 23일 공직자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당원과 국민이 선출하는 국민참여 경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민주당도 공천을 실시 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은“지난달 24일 공천폐지 약속을 지키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저희들은 새정치를 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간판을 달고 전국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들의 불만이 높게 일고 있다.
횡성지역에서는 지난달 21일부터 강원도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할 입후보 예정자들에 대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이 자신의 선거사무소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명함을 배부하는 등 선거전에 돌입하였다.
횡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횡성군의 경우 강원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인 지난달 21일 후보자 등록 마친 입후보 예정자는 제1선거구에서 새누리당 원종익(68세) 전 강원도의회 부의장과 진기엽(46세) 전 강원도의회 의원이 제2선거구에서는 민주당 변기섭(50세) 전 횡성군의회 의원등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였으며 지난달 24일에는 제1선거구에서 새누리당으로 백기운(59세) 박근혜 대통령 중앙선대위 조직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이 등록을 하여 지난달 27일 현재 횡성지역에서는 강원도의원 예비후보로 총 4명이 등록을 마쳤다.
6·4지방선거 도의원 입후보 예정자는 지난달 21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고 군수와 군의원 입후보 예정자는 3월 23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자 등록일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해야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어깨띠 부착과 함께 명함 배부, 홍보 인쇄물 제작·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입후보예정자와는 달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와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담장에 한해 간판과 현수막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어깨띠 등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이나 조합장 등은 선거 90일 전인 3월 6일까지 반드시 사직해야 한다.
또한 이날부터 선거일까지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와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가 금지된다.
정책개발, 인지도 측정 등을 위한 여론조사의 경우 선거 60일 전인 4월 5일부터는 할 수 없다. 본격적인 후보자 등록은 5월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진행한다. 5월 22일부터 후보자들은 6월 3일까지 연설차량 운영과 현수막 게시 등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부재자 투표(사전투표)는 5월 30일과 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전 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는 부재자 신고 없이 사전 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라도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2월 28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18,708 |
|
오늘 방문자 수 : 2,501 |
|
총 방문자 수 : 32,332,976 |
|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