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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란 말을 없애자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07일
↑↑ 홍 종 윤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 횡성뉴스
우리 헌법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복리를 위하여 직무를 행하라는 뜻일 것이다. 특히, 올해와 같이 선거가 있는 해에는 공무원에게 부여된 영향력과 권한을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편에 서서 정치세력간의 자유경쟁구도에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법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정치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더불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에게는 선거운동은 아니지만 공무원이 가진 지위와 권한으로 행하여지는 업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금지규정과 함께 처벌조항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 매우 개탄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선거과정에서 나타나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영향력으로 인해 정당·후보자 간의 경쟁관계를 왜곡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이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한 규정을 도입했다. 이전까지는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법규를 강화했다. 또한 다른 공직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후 6개월인 반면 공무원의 선거범죄의 경우에는 선거일 후 10년으로 대폭 늘려 놨다. 이는 그 동안 공무원이 선거운동만 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행위를 암암리 해 옴으로써 관권선거란 용어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경종을 울리는 법제라고 보아진다. 더더구나 벌금에 하한선을 1천만원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상 감경 또는 법관의 재량에 의한 감량을 하더라도 공무원이 그 직을 상실 할 수 있는 벌금 100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액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 것은 후일 선출직 공무원을 염두 해 두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더욱 유념해 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선거관여 행위가 설사 행위당시에 모르고 지나갔다 하더라도 지방선거를 두 번 치루고 났어도 해당 범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고, 후에 공직후보자로 출마 시에는 더욱 문제가 될 것이다. 민주주의란 주권행사를 하는 유권자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하는 투표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과거와 같이 정치인 등 일부 지식층이 유권자를 계도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유권자의 의식이 향상되었고, 세계가 인정하는 확실한 민주주의국가인 만큼 공직자는 모든 업무 집행에 있어 공정한 시각을 견지하여 올바른 지방일꾼을 선출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공무원의 할 바이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다시한번 되새기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더한 층 발전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선거관여란 말이 사라지도록 모든 공직자가 노력하는 모습을 유권자에게 보여 주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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