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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논·밭두렁 소각 주의하세요”
논·밭두렁 신고하지 않고 불을 놓으면 20만원 과태료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3월 14일
|  | | | ⓒ 횡성뉴스 | | 횡성소방서는 지난 10일 갑천면 K모씨에게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고 안전대책 없이 불을 놓아 소방차를 출동시킴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봄철을 맞아 농촌에서는 논, 밭두렁, 농산물 등을 태우고 있어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산불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대단히 높다.
이에 각 읍·면에서는 안전한 소각을 위해 마을단위로 공동소각의 날을 정해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소각을 하고 있으나 소각 중 화세를 감당하지 못해 소방서에 진화를 요청하는 사례가 자주 발행하고 있다.
실제로 횡성군 지역에서 논, 밭두렁, 농산물 등을 태우다 화세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화재로 오인되어 소방차가 출동 진화한 사례가 올해 8건이 발생했다.
강원도 화재안전관리 조례에서는 주택, 산림인접지역, 논·밭두렁 그밖에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서장에게 미리 그 취지를 지정된 서식에 따른 신고(서면·구두·전화·팩시밀리 신고 등을 포함한다)를 해야 하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하거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고하지 않고 안전대책 없이 불을 놓아 소방차 출동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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