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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축협 조합장 전국동시 선거 공명선거 유도
금품수수행위 등 지도·점검 강화 및 위반자 엄정 조치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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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내년 3월 11일 농·축협 조합장 전국 동시선거일 1년을 앞두고 공명선거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올해 3월부터 농식품부에 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하며 금품수수나 향응제공 등 지도와 점검 강화 및 위반자를 엄정 조치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계획은 조합장선거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함에 따라 선거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지연이나 학연 등으로 적발이 어려운 조합 특성을 감안해 금품수수 등 부정과 혼탁선거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농식품부의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과 부정선거 예방을 위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내부제보 없이 적발이 어려운 조합선거 특성을 감안하여 신고센터 설치, 신고포상금 활성화 등의 신고·제보를 활성화하는 한편 금품을 제공받은 자도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다만 금품수수 등의 자수자는 그 형 또는 과태료를 감면·면제한다.
둘째, 무자격 조합원 선거참여 방지를 위해 영농철 조합원 실태를 집중 조사해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의 합동점검 등으로 조합원 관리실태 감독을 강화한다.
셋째, 농식품부에 농업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명선거추진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공명선거 추진대책 추진상황을 지도·점검하고 농협중앙회에도 선거관리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조합에 대한 선거관리 지도·지원을 강화한다.
넷째,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 개최 등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와 계도를 강화한다. 또한 앞으로 농협중앙회에 세부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시달하고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도 협조를 강화하여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축협 조합장 전국동시 선거는 선거지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2011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2011. 3. 31)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내년 3월 11일 처음으로 전국 1,207개 농·축협 조합장 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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