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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용실태 조사결과 농업경영 미이행 농지 청문
청문 절차 이행해 정당한 사유 해당하면 농지처분 결정 제외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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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지난해 9월 1일 기준으로 1996년 이후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휴경으로 조사된 농지 60필지에 대해 청문을 지난 20일까지 실시했다.
이번 실시된 청문은 농지소유자가 농지 취득시 농업경영 이행을 하겠다고 농지 소재지 읍면장에게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뒤 등기 이전을 완료하였기에 취득한 농지가 실제 농업경영에 활용되는지 조사한 결과 휴경지로 조사된 농지에 대해 실시되었으며 농지를 휴경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기 전 사전에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이다.
이번에 휴경지로 조사된 37명 60필지에 대해 청문 절차를 이행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농지처분 결정에서 제외되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농지처분 결정 필지로 되어 성실하게 3년간 농업경영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시 농지처분명령을 한다.
농지처분 명령은 18개월 이내에 농지를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매매·증여해 농지를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여 농지의 기능을 회복하고 농지가 가지고 있는 공익적 또는 식량 제공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취지이다.
지난 1996년 1월 1일 이전에는 농지 소재지에 6개월 이상 거주 및 경작거리 20km이내에 거주하여야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으나, 교통 발달로 인한 여건 변화로 인해 전국이 1일 생활권이 되어,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소유자 가능하게 1996년 1월 1일 기준으로 변경되었지만,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농지 취득 후 본인이 농업경영을 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며 자경을 하지 않을시 제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 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이다.
군 관계자는 “요즘 귀농으로 인해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고, 일부 사람은 퇴직을 대비 미리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며 “농지 구입시 실제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본인 거주지와 거리 등 농업경영 활동에 필요한 농기계, 농자재 구입 등 여러 여건과 시기를 잘 파악하여 적정 시기에 구입하는 지혜기 필요하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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