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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21일
문)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사람으로써 선거사무소 설치는 어떻게 하나요? 답)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사람은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이때 간판이나 현수막의 수량이나 규격에 제한은 없다. 또한 횟수에 관계없이 간판을 교체할 수 있으나 자주 교체하면 선거비용이 늘어나므로 선거비용제한액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간판 등은 선거사무소를 벗어난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또한 간판 등을 애드벌룬을 이용하여 설치할 수 없으나 간판 등에 게시된 내용이 잘 보이도록 네온사인이나 형광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참고로 천막을 선거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으나 고정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시에는 이전 신고를 해야 한다. 금지사항으로는 음식점, 목욕탕 같은 식품접객영업소나 공중위생영업소 안에는 설치할 수 없다. <자료제공: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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