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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환경오염민원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비산먼지억제시설·소음진동 억제시설 준수 여부 중점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21일
횡성군은 2014년 통합지도점검계획을 기존 배출업소에서 환경오염민원이 다량 발생될 수 있는 사업장을 중점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대상은 관내 횡성, 우천, 둔내, 갑천면 철도구간 터널공사 및 횡성, 우천면 석산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와 소음 진동을 중심으로 비산먼지억제시설 설치 및 소음진동 억제시설 준수 여부를 중점 관리 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 발생 시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홍보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주지방환경청에 관리감독을 요청해 조치명령 및 공사 중지 요청도 의뢰한다. 한편, 생활민원 등 불편한 사항인 소음 및 악취 발생사업장에 대하여도 주기적인 사업장을 순찰하여 현지계도와 개선을 실시하고 축분관리가 되지 않고 퇴비사를 타 용도로 사용하는 축사에서 민원이 발생될 경우 개선하지 않을 시에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공장 배출업소는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계도를 원칙으로 하고 폐수무단방류나 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 횡성군은 한강수계 상류지역으로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감시단에서도 연중 수시 점검하고 있어 폐수 및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을 정상 운영하여야 처분을 면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4월까지는 환경 인허가 준수사항에 대하여 현지 계도하고 5월부터는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처분하여 주민들에게 환경오염 불편을 억제하고,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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