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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규모 산림훼손 2명 구속

강림 월현리 임야 훼손, 불법으로 도로 개설 혐의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4월 04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지청장 이정회)은 리조트 조성사업의 투자자 유인을 위해 산지를 대규모로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 등)로 부동산개발회사 대표 김모(60) 씨와 운영자 차모(58) 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하고 건설회사 운영자 이모(5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본보 12월 16일자 보도)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들은 주천강 리조트 조성사업을 빙자해 지난해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횡성군 강림면 월현리의 임야 5천 890㎡를 진입로 개설을 위해 허가도 받지 않고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이 씨와 함께 인근 임야 1만555㎡에 허가 없이 1천 350t의 토사를 덮어 평탄화해 주차장 부지 등으로 형질을 변경한 혐의도 받고 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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