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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4월 04일
문) 6월4일 지방선거에서 일반유권자가 휴대폰이나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요? 답)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인 6월 4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다. 이는 유권자가 선거에 관한 의사표현을 보다 자유롭게 표현하고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유권자 중심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22일 전까지는 전화기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는 할 수 없다. 더불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때에는 문자가 아닌 사진이나 음성, 동영상파일을 함께 보내서도 안 된다. 전화 통화나 문자를 발송할 때 요금이 많이 들어 돈 적게 드는 선거운동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또한 출마하는 입후보예정자는 보다 많은 유권자에게 발송하기 위해 자동통보통신의 방법을 이용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예비후보자 등록 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총 5회만 발송할 수 있고 발송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자를 발송하고자 하는 전화번호와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인이 휴대전화기 자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인 이하에게 동시에 전송하거나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20인 이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자동동보통신으로 보지 않아 무방하다. <자료제공: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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