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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고석용 군수 구속

상대후보 허위 비방글 인터넷 게시 및 제3자에 기부행위 지시혐의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4월 07일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지인을 통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선거관련 기부행위를 지시한 혐의(허위사실 공표·기부행위제한)로 고석용 군수를 구속했다. 고 군수는 지난해 11월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 지자체장은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내용의 허위 비방글을 게시하도록 윤모(50·구속)씨 등 지인을 통해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고 군수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문건을 측근인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윤씨에게 전달했고, 윤씨는 이를 회사원 이모(불구속)씨에게 이메일로 보내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 군수는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때부터 자신을 도와준 윤씨에게 도움을 주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심모(구속)씨에게 '선거 때까지 매월 200만원씩 윤씨를 도와주라'며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1년간 매월 200만원씩 모두 2천400만원의 현금을 윤씨에게 제공한 심씨와 돈을 받은 윤씨 등 2명을 지난달 31일 구속했다. 이날 고 군수의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박병민 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편 고 군수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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