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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지 523개소 위법여부 일제조사

목적사업, 토사유출, 응급복구, 위법사항 여부 등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4월 11일
횡성군은 오는 25일까지 상반기 산지전용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지전용으로 인한 토사유출 및 매몰, 침수 등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기간만료 미복구지에 대한 강력한 복구이행 촉구 및 대집행복구를 확행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조사는 9개 읍·면 산림보호담당자와 함께 관내 산지전용지 523개소(허가기간중 404개소, 복구진행중 21개소, 복구설계승인 후 미준공 35개소, 복구설계 미승인 60개소, 기타 3개소(허가취소요청)) 4,029,708㎡를 대상으로 목적사업 이행여부, 토사유출 우려 여부, 응급복구 대상여부, 위법사항 여부 등 조사대상지 전반에 대해 실시한다. 군은 이번 조사 후 목적사업이 이행되지 않은 전용지는 조기에 목적사업 완료토록 촉구하며, 재해 위험이나 중간복구 대상지는 재해방지명령 통보조치, 위법사항 발견 시에는 사법처리 진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전수조사 완료 후 미복구지에 대해 유형별 내용별로 분류하여 대집행 복구 절차 진행 등 산지전용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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